17일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물감인 핑거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그 중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되었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하였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에 달했다.

CMIT, 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CMIT에 노출 시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 안구부식과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MIT에 노출 시 피부자극, 피부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또한 일부 제품은 산도나 미생물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하지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기로 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뒤 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미인증 2개 불법 제품을 고발 조치하고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