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설립 30년만에 변화

헌법재판소는 9일 한글날에 맞춰 사용할 새로운 한글 휘장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과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과 함께 이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9일 한글날에 맞춰 사용할 새로운 한글 휘장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과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과 함께 이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가 헌재 휘장을 한글 ‘헌법’으로 바꿨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30년간 한자 휘장 ‘憲(헌)’자를 사용하다 지난 9일 제 571돌 한글날을 맞아 변경했다. 헌재는 여러 휘장 문양을 개발한 뒤 대국민 인식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이번 휘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571돌 한글날인 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창립 이후 30년간 사용하던 한자 휘장을 한글로 변경했다. (자료=헌법재판소)
571돌 한글날인 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창립 이후 30년간 사용하던 한자 휘장을 한글로 변경했다. (자료=헌법재판소)

바뀐 휘장은 기존의 무궁화 모양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이라는 한글이 새겨있고, 색상 역시 기존의 노란색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나타내는 ‘자색’으로 바뀌었다.
헌재 관계자는 “한글 휘장 변경 사업은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한자 휘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바뀐 휘장은 헌재 심판정 안에 부착되고 헌재 깃발과 결정서 등 헌재의 공식 문서에 들어간다.

한편,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 정부 주요 각 부처는 휘장과 상징물에 이미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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