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표 등본 개선 후 표기 예시 (자료=행안부)
주민등록표 등본 개선 후 표기 예시 (자료=행안부)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한 경우에만 주민등록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되었으나, 이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나 외국인 배우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은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관리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19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