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한 경우에만 주민등록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되었으나, 이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나 외국인 배우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은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관리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19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