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자율자동차,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의 중소기업 중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올해의 경우, 8월 17일~9월 7일 기간 접수를 받고 지원 대상 3천명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 233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시스템: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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