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등 부담 덜어주기 위해…

  연방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부과되는 탄소세로 인해 전기료나 전화료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는 은퇴자들(self-funded retirees)에게 6월25일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독신자에게는 250불, 커플에게는 1인당 190불을 지급한다.

▲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ustralia50&logNo=140134007157>
▲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ustralia50&logNo=140134007157>




















이는 은퇴자들에게 전기료와 전화료 등 공과금을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로, 센터링크에서 은퇴자들의 개인 은행계좌로 직접 넣어준다.
센터링크는 이 보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지급 대상 중 센터링크에 은행계좌 등 신상 정보가 없거나 바뀐 은퇴자들에게 ‘늦어도 5월18일까지 정보를 업데이트 하라’고 통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데일리텔레그라프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제니 맥클린 연방가족부 장관과 킴 카 인적서비스부 장관은 “호주 전역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은퇴자들 중 아직까지 센터링크에 은행관련 정보를 주지 않는 은퇴자가 9천여명 정도이다.센터링크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 업데이트 요청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은퇴자는 호주 전역에서 28만1천명 이상이며, NSW주에만 10만명이 넘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지출해야 할 돈이 늘어날 것이며, 정부의 보조금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두 장관은 물론 5월16일 이후라도 은행계좌 등 신상정보를 업데이트 해도 되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6월25일 지급되는 첫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현금 보조금은 탄소세 시행과 관련해, 올 6월부터 1년간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 가정에 지급하는 보조금(독신자 338불, 커플일 경우 510달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오세아니아 호주 / 안서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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