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다.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 절차를 거쳐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이날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한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1년 9월 시즌1로 시작하여 2015년 3월까지 시즌3가 출시된 바 있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해왔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과세당국도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힘에 따라, KT가 환급을 결정했다.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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