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로또’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복권발행계획을 확정하고, 18년말부터 로또의 인터넷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행성 방지와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비중을 5%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후속 연구용역을 거쳐 인터넷 판매의 도입방향 및 추진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행성 방지 및 판매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초기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후 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 판매비중의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고 해도 아무나 로또를 구입할 수는 없다. 복권위는 인터넷판매가 성인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되며, 구매이력 등을 엄격히 관리해 사행성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판매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을 판매점에 대해서는 노후 단말기를 교체하는 등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추후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판매점에 대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등 판매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기회재정부는 로또의 인터넷판매가 시행되는 내년도 복권의 총 발행금액을 4조 7,109억 원으로 계획했으며 이는 올해 대비 2,562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복권발행 예상수익률은 ‘17년도 계획’과 동일하게 41%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