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7,505개 기업에서 1만 3천 838명이 참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9개월 간 청년 근로자들의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이, 2017년에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참여 기업수와 청년들이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 시행 초기에 청년인턴제 참여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참여자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 기업은 주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 중 66.7%가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기업 31.6%, 30~99인 기업이 24.3%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 기술서비스업(15.1%),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청년들은 주로 19세~29세의 대졸 신규 취업자였다.


연령별로는 약 80%가 19세~29세이며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취업자가 74.2%, 고졸 이하가 25.8%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본급은 낮으나 급여총액이 높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임금요건을 개편*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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