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살펴보자.

’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16년 5.4만 명에서 ’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①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소득연계 지원) : 2조 8,917억 원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였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② 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4,800억 원

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은 정부에서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4,000억 원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인재 장학금 800억 원으로 구성된다. ’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왔으며, 교내장학금도 추가로 확충해왔다. ’17년부터는 대학이 ’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유지하여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이는 어려운 대학재정 여건에서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준 대학의 노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체노력 부담을 덜어주고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등 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낮춰 학생들의 성적부담을 완화한다. 성적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에는 선발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③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2,629억 원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다자녀장학금은 ’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학생직접지원형과 같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도움말 안대찬
광고대행사 오리콤, LG애드와 신문사인 스포츠서울 그리고 정부출자 기업신용평가 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를 거치며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했다. 더욱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2009년 한국장학재단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 홍보실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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