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를 오는 9월 자동 일몰된다고 발표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이날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되,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당시의 3년 일몰법(日沒法)에 따라 단통법은 오는 9월 30일 없어진다. 일몰법은 정부가 지정한 기간이 끝나고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일컫는다.

단통법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 이상 책정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시행됐으나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판촉 경쟁력을 떨어뜨려 '이동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부정적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단통법이 있어도 불법 보조금은 음성적으로 횡행돼 지원금 상한제가 종료되면 공시지원금 과다 마케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초반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나름 역할을 했다"며 "상한제가 일몰돼도 단말기 공시는 남아있다. 단속을 더욱 강화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강화해 온라인 유통채널별(웹카페 등) 모니터링 확대와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보다 다양화하고 비필수 선탑재 앱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킬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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