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독인플루엔자(AI)로 감소한 계란 생산량의 대책으로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데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운송료도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계란 수입 관련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국내 계란 수입업체에 운송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운송 방법별로 항공운송 시 1톤당 최대 100만원, 해상운송의 경우 1톤당 9만원이 지원된다. 소요예산은 총 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또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9만860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000t(시장유통 1만8989t, 가공용 1만6032t), 냉동전란 2만9000t(시장유통 5585t, 가공용 2만2415t), 냉동난백 1만5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t(가공용) 등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격 예측 측면으로 볼 때 2월 말 이후에는 국내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미리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일단 2월 말까지는 국내 계란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만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미국 현지 계란 생산업체 14곳이 한국 정부에 수출작업장 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식약처 승인을 받은 현지 수출작업장을 통해 계란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계란을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 시에는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데, 계란의 경우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어 검역증명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 양국 정부는 이 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계란의 원가 및 현지 운송비(184원)와 국내유통비(56원),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항공운송비(50% 지원 시 76원) 등을 고려하면 계란 한 알에 310원대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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