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서울 방향)에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서울 전 지역에서도 단속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르면 경찰은 '60일 이상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떼 밀린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관(영치)할 수 있다.

이날 경찰은 과태료 체납차량 17대를 적발해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날 적발된 차량 중 최대 체납액은 180만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도 14건의 체납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은 꾸준히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청 징수반과 과태료 담당으로 구성한 단속반이 서울 전 지역에서 권역별로 매일 현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 외근 단속팀은 2주에 1회 △지구대 파출소 지역 경찰까지 포함하는 단속팀은 월 1회 △도로공사 등 합동단속은 분기별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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