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들이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장학금이 환수될 수도 있다.이번 호에서는 환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사업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통령 과학장학금과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이 있다.
 환수제도는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중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에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이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다.
 2012년 이후에 선발된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가우수 장학생(이공계)이 적용 대상이다.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취업 등으로 인한 유예 및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졸업보고 장학생은 졸업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소속대학에 신고하고, 소속대학은 장학재단에 졸업 사항 보고
. 의무종사 보고 및 유예신청 장학생은 졸업 후 진학 또는 취업 등 의무종사 시작·변동·완료 시 장학재단에 의무종사 보고를 해야 함. 단 미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 유예 신청 가능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장학재단은 환수의무가 발생한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 및 통보
. 이의신청 및 상환유예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원) 재학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상환유예 필요시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장학금 환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일시 분할 상환약정 후 상환

환수제도Q&A
Q1 장학금을 지급 받은 기간이 4학기로 2년 이내인데 상환해야 하나요?
A 환수금액 산정의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하고 산정되기 때문에 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환수 대상자이지만, 약정 기간 내에 상환이 힘들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후 환수금액을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관계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장학재단으로 상환유예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최대 2년 또는 졸업할 때까지)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Q3 해외 진출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진출(진학, 취업 등) 시 국내 경우와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유학 및 이주자 등은 출국 전까지 재단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시 환수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도움말 안대찬
광고대행사 오리콤, LG애드와 신문사인 스포츠서울 그리고 정부출자 기업신용평가 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를 거치며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했다.
더욱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2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 직후부터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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