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 지방정부가 양곤 시내 7개 구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을 허가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얀마 냥 툰 아웅 교통부 장관의 제안으로 양곤 지방입법부에서 양곤 외곽 7개 구에서의 이륜차 운행 허가 관련 법이 발의되어 현지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얀마 양곤시에서는 지난 2003년 군부에 의해 이륜차의 운행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사진=김홍전
사진=김홍전

도로교통과 수전자원부 장관인 도 닐라 쩌는 “오토바이 운행 허가 구획에 대한 설정이 이미 진행중이다.”라며 “오토바이 운행허가구역이 결정되면 운전자들은 반드시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엄격한 법의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양곤시를 제외한 미얀마 전역에 약 400만 대의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수가 불법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곤(미얀마)=김홍전 글로벌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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