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카드 활용… 결제 절차 10단계→5단계 간소화

9월 1일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했다.

종전까지는 피씨(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vs. 앱카드로 납부 : 10단계→5단계/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vs. 앱카드로 납부 : 10단계→5단계/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용카드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1인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0월 7일(금)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포인트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570만 회원이 이용하는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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