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May-day);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노동절 유래

▲ 노동자의 날 (네이버제공)
▲ 노동자의 날 (네이버제공)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날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9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다.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l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다.


한국의 노동절

한국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해방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하여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출처] 근로자의 날 네이버 지식사전

근로자의 날 휴무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엔 무조건 쉴 수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지난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토록 했다.

일반 기업 근로자 중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들에게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줘야 한다.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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