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의 70% 이상"이 행정처분 대상이며,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시정 명령)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소음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으며,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판매 전인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처분대상이 될 차량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검토 결과 폴크스바겐이 국내 판매한 차종의 70% 이상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류 조작 등 수법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농락한 폴크스바겐을 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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