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바꾸는 등 단통법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고시 개정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상한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고시 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제한해 왔던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단말기 제조업체나 통신사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현행 25~33만원에서 ‘단말기 출고가 이하’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새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의 한계를 정해둔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대폭 높이면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혜택은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전 수준으로까지 올라간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 제도 개선에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하면서 이달까지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급작스런 입장 변화는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침체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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