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과 함께하는 장학정보

대학생이 된 순간, 그토록 그리던 캠퍼스의 낭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취업 준비하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랴,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했다.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알 듯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선감면율을 높이고 사후에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학생들은 무조건 1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 결과 1차 신청자가 작년 93만 명에서 올해는 111만 명으로 증가했다. 1차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이 학생의 계좌로 사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된 금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등록금으로 인한 목돈 마련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하에 ’11년 총 등록금 14조 원의 절반인7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15년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 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 원(등록금 인하 0.7조 원, 교내·외 장학금 2.4조 원)으로 7조 원을 마련하여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이 낮아졌다. ’16년에는 정부재원장학금이 4조 원으로 1,000억 원 증액되었다.
정부재원장학금: ’11년 5,218억 원 → ’12년 1조 9,239억 원 → ’13년 3조 171억 원 → ’14년 3조 7,417억 원→ ’15년 3조 9,120억 원 → ’16년 4조 109억 원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낮아지는 등록금 부담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으나 일부사람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소득연계형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여 평균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모든 학생의 명목등록금(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하고 있다. ’15년 기준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에서 국·공립대는 119.8%, 사립대는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도 3분위 이하는 연간 평균등록금 734만 원 중 국가장학금으로 508만 원, 교내·외 장학금으로 152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74만 원에 불과하다.

 
 
등록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액
올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은 520만원으로 작년보다 40만 원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이 사립대 평균등록금(734만 원)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나,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년에도 사립대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등록금 734만원 중 Ⅰ유형 480만 원, Ⅱ유형 71만 원, 교내·외장학금 140만 원을 지원받아 오히려 등록금을 초과하여 평균 23만 원을 생활비로 지원받고 있다.

 
 
반값등록금으로 근로시간 감소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실제 학생들의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 학업시간은 증가하고 휴학률은 감소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성이 높아졌다. 수혜 학생의 학기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1년 2학기 8시간 18분에서 ’15년 1학기 6시간 18분으로 2시간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11년 2학기 16시간 12분에서 ’15년 1학기 17시간 36분으로 1시간 24분 증가하였다. 휴학률도 ’11년 12.9%였으나, ’14년 10%로 2.9% 감소하여 학생들의 학업지속성이 향상되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이렇게!
2016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0일이며, 신(편)입생, 복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입생의 경우, 가구원 확인 관련 서류 제출과 가계소득 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재학생이 2차 신청을 하면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된다. 그러나 제도시행 첫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제출하면 1회에 한해 구제해준다.
 

 
 
도움말 안대찬
서울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광고대행사(오리콤, LG애드)와 신문사(스포츠서울) 그리고 정부출자 기업신용평가 기관 (한국기업데이터)을 거치며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했다.
더욱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2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 직후부터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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