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인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25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가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지 통신 방송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미래부는 와이브로 혹은 LTE-TDD(시분할) 방식으로만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이통사가 쓰는 방식(LTE-FDD: 주파수분할)과 다른 기술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FDD 방식에 2.6㎓ 대역 40㎒ 폭을 할당하고 TDD 방식에는 2.5㎓ 대역 40㎒ 폭을 할당하기로 해 기술방식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FDD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하면 기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는 수도권 지역에만 우선 망 구축 및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5년차에 전국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하면 되도록 했다.

제4 이동통신사가 선정되면 가계통신비 경감 이슈와 결합상품 중심의 마케팅 확산으로 영역을 넘나든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포화된 시장에서 한계가 있지만 알뜰폰이 역할을 하고 신규 이통사가 경쟁력이 있다면 전체적인 시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4이통사가 알뜰폰처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4이통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얻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오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